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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ㆍ의원수 최대쟁점/각당의 지자제 선거법 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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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ㆍ의원수 최대쟁점/각당의 지자제 선거법 시안 비교

입력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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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실시」에 차질올지도/연합공천은 민주ㆍ공화 소극… 논란예상/당략ㆍ정계개편의 향방따라 앞길 좌우여야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올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지자제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그 기본골격인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방의회선거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중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지자제 상반기 실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실시연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당이 마련한 선거법시안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작년말 광역자치단체 의회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의원후보의 정당추천을 허용하는 등 큰 테두리에는 합의했으나 ▲선거구획정및 지방의회의원 정수 ▲연합공천 명문화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개인연설회 허용 등 선거운동 방법완화 등 구체적인 절차문제에서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올 상반기(6월30일이내)로,자치단체장선거 시기를 91년 6월30일까지로 합의,이를 지방자치법 부칙에 규정해 놓고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정계개편문제와 맞물려 지자제실시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4당이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해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자제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구도에 중대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데다 92년의 14대 총선과 93년 대권경쟁에 미치는 파장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지자제실시 시기를 한템포 늦추려는 민주ㆍ공화당측의 속셈은 정계개편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있고 평민당측은 이와반대로 정계개편보단 지자제실시에 적극적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대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이란 명분에선 지자제실시를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으론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등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더러 차기선거에서 공천라이벌로 부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지자제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앞서 여야는 지난 87년 정기국회에서 「88년 4월30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 구성」에 합의,관계법까지 통과시켜 놓고 5공청산등 당리당략으로 이를 백지화시킨 적이 있어 정계개편 추진 흐름에 따라 올 상반기중의 지방의회구성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안중 최대쟁점은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문제이다.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민정당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시ㆍ군ㆍ구마다 2인씩 선출(시ㆍ구가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마다 2인씩) ▲인구 30만을 초과할 경우 20만명마다 1인추가 선출 ▲선거구는 2인구를 원칙으로 3인구까지 허용하되 의원정수가 4인이상인 때에는 선거구를 분할하는 2∼3인구를 채택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읍ㆍ면ㆍ동마다 1인씩 선출하고 인구 2만을 초과할 때 동은 2인 읍ㆍ면은 2만명마다 1인씩 추가한다는 것.

평민당은 ▲서울의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인씩 ▲6백만명∼4백만명이상 직할시는 선거구당 4인 △4백만∼2백만명 이상은 5인 ▲2백만명 미만은 6인씩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도 의회는 선거구마다 3인씩(제주도 5인씩) 선출토록 하는 등 현 4당체제 고수의사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광역의회는 시ㆍ군ㆍ구마다 2∼5인씩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의회는 읍ㆍ면ㆍ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동의 경우 인구가 2만을 넘을 때는 1만명마다 1인씩,읍ㆍ면은 5천명마다 1인씩 추가로 선출토록 했으며 공화당은 민정당안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각당의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정수를 보면 ▲민정 6백28명 ▲평민 1천1백21명(비례대표 2백28명포함) ▲민주 8백60명 ▲공화 7백98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데 합의한데 이어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민주당안(8백60명) 보다 축소키로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의원정수는 협상과정에서 민정당안(6백28명)을 골격으로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은 연합공천문제. 4당중 민정ㆍ평민당이 이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반해 민주ㆍ공화당측은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나머지 이에 소극적인 자세이다. 더욱이 이를 의회의원선거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정치적 선언으로도 충분하다는 방안이 4당간에 달리 제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여야는 정계개편추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연합공천」 가능성을 선거법에 묵시적으로 규정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후보등록시 소속정당 추천장첨부 ▲선거공보에 정당표방허용 등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정ㆍ평민당이 쌍방간 취약지역에서 일정지분을 양보하거나 민주ㆍ공화당이 특정지역에서 묵계에 의한 연합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민정당이 ▲개인연설회 허용 ▲관혼상제의식 장소ㆍ시장ㆍ상가 방문 허용 ▲연설회장 어깨띠 착용및 연호허용 등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대폭 완화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야협상 과정에서 합동연설회 존치여부및 지원유세가 쟁점이 될 것같다.

이밖에 평민당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1을 비례대표제로 하고 이중 2분의1은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방안은 다른 3당이 반대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형편이다.

즉 평민당은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및 여성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3당은 선거과열과 지방행정 마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 시기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선거법이 통과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다 민주ㆍ공화당측이 「선정계개편추진 후지자제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여권내부에서조차 시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자제의 전도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조명구기자>

□시ㆍ도의회 의원정수 추계

구 분 민 정 평 민 민 주 공 화

계 628 883 860 798

서 울 84 126 121 88

부 산 33 75 58 60

대 구 20 40 30 35

인 천 20 42 37 30

광 주 20 30 22 20

대 전 20 24 27 25

경 기 80 107 104 80

강 원 44 51 39 55

충 북 28 34 33 37

충 남 40 54 51 56

전 북 40 51 52 54

전 남 54 70 66 78

경 북 69 81 77 80

경 남 64 83 75 80

제 주 12 15 24 20

▲평민안은 25%의 비례대표를 추가하면 총 1,121명.

◇여야 4당 지방의회 선거법안 주요쟁점

●민 정

­의원정수:광역단체:628명

△행정구역(시도구)마다 2인. 단,인구 30만 초과시 20만마다 1인 추가

△행정구역이 2개이상 의원선거구일 때는 의원선거구마다 2인

△2인선거구가 원칙이되 3인까지 허용하고 4인이상일 경우 선거구 분할

­의원정수:기초단체

△읍면동마다 1인 인구 2만초과시 2만명마다 1인추가하되 동은 2인까지만 허용

­비례대표제:반대(금권의 개입등 부작용 소지가 많음)

­연합공천제:법명문화에 소극적(후보등록시 후보정당지지서류 등록,또는 벽보등에 복수정당표시 허용)

­선거시기:올 상반기 원칙,여야 합의 따라 연기도 검토(준비시한 촉박,경제여건 감안)

­선거운동:△합동연설회 폐지,개인연설회 허용

△선거사무소의 읍면동에 연락소 설치

△무소속후보 차별 지양

­기 타: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 분리

●평 민

­의원정수:광역단체:883명

△의원선거구를 기준

△서울은 선거구마다 3인,직할시경우 인구 6백만∼4백만은 선거구마다 4인,4백만∼2백만은 5인,2백만 이하는 6인

△도는 선거구마다 3인,제주는 선거구마다 5인

­의원정수:기초단체

△동마다 1인,인구 2만초과시 1만명마다 1인

△읍마다 3인,면마다 2인

­비례대표제:찬성(행정경험자 활용,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의원정수 25%,이중 여성 50%)

­연합공천제:선거법 명문화(4당체제의 지역당성격 완화로 인한 지역감정 극복)

­선거시기:상반기실시 고수

­선거운동:△합동ㆍ개인연설회 동시 허용

△지원유세 허용

△선거운동원 증원등 규제완화

­기 타:지방의회선거법에 의원선거ㆍ장선거통합 규정

●민 주

­의원정수:광역단체:860명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특별시ㆍ직할시는 인구 5백만이상이면 선거구마다 3인,2백만∼5백만은 4인,2백만 미만은 5인

△도는 선거구 인구 10만명까지 2명,10만명 초과시 10만명마다 1인추가

­의원정수:기초단체

△읍면동마다 1인

△인구 2만명이 넘는 경우 동은 1만마다 1인,읍면은 5천마다 1인추가

­비례대표제:반대(부작용소지 우려)

­연합공천제:제도자체 반대(기존 4당체제의 고착화로 인한 지역갈등 심화우려)

­선거시기:정계개편매듭후 지자제실시가 바람직

­선거운동:△인기ㆍ모의투표 허용

△지방의회선거에 한해 합동연설회 허용

△지원연설 허용

△기탁금제 폐지

­기 타:지방의회선거법에 의원선거ㆍ장선거통합 규정

●공 화

­의원정수:광역단체:798명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특별시는 선거구마다 4인,직할시는 5인

△도는 선거구마다 2인이되 7만∼15만은 3인,15만∼25만은 4인,25만 이상은 5인

△제주는 선거구마다 5인

­의원정수:기초단체

△동마다 2인

△읍마다 3인,면마다 2인

­비례대표제:반대(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지나친 개입 우려)

­연합공천제:법제화 불필요(A당후보내면 B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

­선거시기:(민주당과 동일)

­선거운동:△선거구별 3회의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현수막 허용

△법정득표미달 경우 기탁금 국고귀속 폐지

­기 타:지방의회선거법에 의원선거ㆍ장선거통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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