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검토돼온 계급별 대우제를 2급 이하 전직급에 도입,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총무처는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될 계급별 대우제는 승진 소요연한이 지난 장기근속자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일반직및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보직의 변화없이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동일계급 근속기간 5∼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직은 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에 대해 퇴직후의 사회적응과 직업보도를 위해 사회적응연수제도를 각부처에 도입,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 연수제도는 연간 5급이상 1백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봉급ㆍ수당및 제반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총무처는 또 고급공무원의 정책입안및 대외교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도입,금년부터 해외유명연구소등에 50명 이내의 국장급 공무원을 연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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