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연행 전신 구타/3억여원 지급각서 강요… 민사재판서 밝혀져치안본부 특수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람을 불법연행,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3년여만에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16일 대한주택공사가 김진기씨(서울 양천구 목1동 904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409동)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피고김씨 등이 작성한 약정서는 치안본부특수대에 불법연행돼 구타ㆍ가혹행위 등 강압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주공측은 85년8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위치한 경기도경 대공분실을 김씨소유의 진우빌딩 2,3층으로 옮겨주면서 전세금 등 3억5천만원을 주고 피고 김씨와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김씨가 지난86년 9월 이 건물을 조모씨에게 팔아넘겼다.
같은해 12월 구획정리사업이 완성돼 대공분실이 다시 이전케돼 주공측은 새주인 조씨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조씨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전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재력이없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며 치안본부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주공측은 그뒤 영등포구 신림동 치안본부 특수2대 조사실로 연행된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세금반환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1심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승소했으나 김씨측은 『약정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작성된 것인 만큼 무효』라며 항소했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으며 잠안재우기,무릎꿇고 구둣발로 짓밟기,전신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었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석방뒤에도 정신치료를 받는 등 강압적 상태에서 「3억5천만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허위약정서를 쓰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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