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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잇단 영장 기각/5천원 뇌물ㆍ혈중 알코올 0.3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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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잇단 영장 기각/5천원 뇌물ㆍ혈중 알코올 0.38%등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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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상옥검사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5천원을 주었다가 도로교통법 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원식씨(26ㆍ운전사ㆍ서울 강동구 길동)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박검사는 『신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정도가 약하며 뇌물액수가 적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13일 하오9시50분께 서울 성동구 홍익동 407 앞길에서 서울7 구4181호 봉고차를 몰고가다 서울시경 교통과 순찰계 소속 이재수경장(38)에게 적발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로 나타나자 면허증과 함께 현금 5천원을 준 혐의다.

또 서울지검 손태호판사는 이날 혈중알코올 농도 0.38%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김청식씨(35ㆍ회사원)에 대해 『전과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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