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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참모총장 권한 축소/각군 총장 임명동의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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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참모총장 권한 축소/각군 총장 임명동의권 없애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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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수정 보완국방부는 15일 국방참모본부의 창설을 주요골자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계류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속칭818계획)을 수정보완,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기존 개정안중 국방참모총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돼 문민통제가 어렵다고 비판받은 부분을 수정,국방참모총장이 각 군총장의 임명절차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인사권을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참모총장의 자격요건도 각군 참모총장에서 각군 장관급까지로 확대,일반장성들도 총장이 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참모총장의 국방참모본부 참모진 인사권은 기존안대로 두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보완방침은 지난주말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공화당총재의 회담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김총재가 협조키로 한데다 평민ㆍ민주 양당총재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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