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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감법 관련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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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감법 관련조항 개정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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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자녀ㆍ형제에 농지 넘겨줄때 언제든 신고만하면 양도ㆍ증여세 면제앞으로 자경농민이 형제나 자녀에게 농지를 넘겨줄때 세금신고기한에 관계없이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양도ㆍ증여세를 내지않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농민이 농지를 형제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때 증여세는 6개월이내에,양도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만 해당세금을 면제해주게 돼있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에 관계없이 해당농지의 양도(증여) 계약서등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언제라도 증여ㆍ양도세를 내지않게 된다는 것.

또 조감법상 관련조항이 신설된 지난 86년 12월31일 이후부터 농민들이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감법상 자경농민이 86년말 이후부터 91년말까지 18세이상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형제ㆍ자녀에게 농지는 9천평이내,초지는 4만5천평이내,산림지는 9만평이내를 넘겨 주어도 영농후계자 육성차원에서 양도ㆍ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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