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력까지 제한하진 않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5일 정진동씨(57ㆍ청주 도시산업 선교회목사ㆍ충북 청주시 사직2동 360의8)가 낸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13조2항,45조2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노동쟁의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돼야 하며 제3자의 개입,지시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14면
이날 심판에서 김문희재판관 등 5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나 이시윤재판관 등 3명은 제한적합헌의견을,변정수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쟁의를 저해하는 조종ㆍ선동ㆍ방해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할뿐』이라며 『이 조항이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상담ㆍ조언 등의 조력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지난88년 6월9일 청주시내 회사택시의 노동쟁의당시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3차례 뿌리고 단식투쟁 등을 권고했다가 같은해 10월31일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청주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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