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당 3명 영장【광주=김수영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임자룡씨(44ㆍ전과21범ㆍ전남 목포시 산정동 1298) 등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영리를 위한 약취유인 매매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임씨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지금까지 알선책들로부터 1인당 10만∼60만원을 주고 취업희망자 69명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된 감시원인 김종호(34) 이정영씨(32) 등 2명을 시켜 자기집에 감금해놓고 이중 57명을 신안 등 도서지방의 새우잡이어선 선원 등으로 3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 경찰은 나머지 12명은 임씨 집을 급습해 구조했다.
경찰은 임씨가 알선책들이 취업희망자들을 데려오면 비싼 음식값 등으로 빚을 지게하는 수법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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