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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3김 청와대 영수회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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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3김 청와대 영수회담 결산

입력
199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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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계개편:4당구조의 지역적 편중과 이로인한 정치불안등을 이유로 정계개편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정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국의 추이와 국민여망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 여권은 이 문제와 관련,그 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있다.

▲남북문제:남북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면밀한 접근이 중요하다. 관계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은 물론,필요하다면 정당차원의 정치인 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하며 남북교류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자제: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했으니 여야가 협의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연합공천 거론은 현재로서 부적절하며 의원숫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문제:분배정의실현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며 야당도 협조해 달라. 그러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대응하겠다.

▲광주보상:광주보상법을 국회서 조속히 매듭짓되 타 보훈대상자들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상무대 공원화 여부는 광주시민의 뜻에 맡기겠으나 기념관 건립ㆍ사진전시는 상처의 재발 우려가 있다.

▲법률개폐:북의 현실에 비춰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과거의 잘못된 운영은 개선하고 남북대화의 장애조항도 개정하겠다. 경찰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민생치안:마약,인신매매,강도,조직폭력 등 국민생활위협 5대 사회악의 척결을 위해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다. 퇴폐유흥업소등 범죄원인 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노사ㆍ교조:교육환경 개선과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ㆍ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으나 법이 정하는 범위외의 노조및 단체결성 행위는 법치주의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

▲장기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다만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아 적절히 조치됐는지 재확인하겠다.

●김대중

▲정계개편:비현실적인 보혁구도를 강조하거나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추진은 안정을 찾아가는 정치를 다시 불안케 할 가능성이 많다. 또 보혁구도는 평민당을 혁신계로 몰아 고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한 대통령의 연두회견 지적은 타당했다.

▲남북문제:정부차원과는 별도로 남한의 각 정당이 정부와 사전연락하에 북한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제안한다. 각 정당은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되 그 절차는 정부의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당의 접촉은 정부차원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제:금년 상반기중 각급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중 자치단체장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최대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경제문제:범국민적 협력체제를 수립,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특히 노사문제 타결에 초당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보상: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관계 입법에 성의를 다해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회복ㆍ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기존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법률개폐: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민주와 통일을 저해하는 데 악용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나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폐되어야 한다.

▲민생치안:여야는 힘을 합쳐 사상유례가 없이 심각한 마약ㆍ인신매매ㆍ강도ㆍ절도ㆍ조직폭력배 등 각종 사회악을 추방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노사ㆍ교조:전노협과 전교조문제는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등 탄압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장기수:정부는 공안정국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속,처벌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선처해야 하며 특히 노약ㆍ전향 장기수는 대폭 추가석방하기 바란다.

●김영삼

▲정계개편:4당체제는 철저한 지역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정치불안과 불확실성만 안겨주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구국적 차원에서 정계개편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남북문제:우리가 북한보다 정치ㆍ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대북한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정치권의 접촉은 신중하게 하되 여유를 갖고 임해야 한다. 인적ㆍ물적교류는 물론,남북 불가침문제,군축문제 등 정치ㆍ군사적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지자제:선거공영제 도입등 엄격한 지자제선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측면이 고려돼야 하고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돼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보상: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은 해야겠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균형은 유지돼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짓고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

▲법률개폐:보안법은 폐지하되 남북 대치관계를 감안,필요조항은 형법ㆍ여권법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기부법도 정치공작과 인권탄압의 여지가 없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

▲민생치안:무엇보다 먼저 경찰의 중립화가 시급하며 이를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민생침해 사범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범죄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노사ㆍ교조:치안대책 차원의 공권력 동원만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사 공존관계 확립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문제엔 정부의 대화ㆍ타협자세가 절실하다.

▲장기수:국민화합 차원에서 양심수의 대폭적인 석방과 사면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더 대담하게 추가적인 석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종필

▲정계개편:현 4당체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 한계는 90년대의 중요한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내각책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 내각제가 돼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

▲남북문제:북한은 동구의 개방화 물결에도 아랑곳 없이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대표가 북한에 간다는 것은 자칫 내부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정당의 통일정책을 북에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다. 남북접촉은 정부보호 아래 이뤄져야 한다.

▲지자제:사전준비 없이 지자제를 실시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수가 1천명이 넘어선 곤란하고 수백명정도가 적합하다. 참된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

▲경제문제:정치권이 과거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안정기조와 발전의 탄력성을 잃었다.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힘을 합치면 제2경제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광주보상: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반조치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돼야 한다. 그러나 보상문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개폐:북측이 아직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기부법ㆍ보안법의 골격을 바꿔선 안된다. 그러나 이들 법이 그동안 과잉 운용되었던 점은 인정,시정해야 한다.

▲민생치안: 국민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제1차적 임무다. 시국치안이 민생치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사ㆍ교조:노사문제가 터지기 전에 산업평화가 이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 양자의 규범과 대화원칙 등을 정한 노사헌장이라도 만들어 지금의 대립분위기를 조절토록 하자.

▲장기수: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고 인권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수문제를 신중히 검토,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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