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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노동자 산재 당했을때/“일반 노동임금기준 손배 마땅”/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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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노동자 산재 당했을때/“일반 노동임금기준 손배 마땅”/대법

입력
199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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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동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때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3일 프레스공으로 일하다 손가락절단 부상을 입은 김만식씨(28ㆍ대구 북구 대현동 493)가 이화정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87년 12월 이화정밀에서 일당 4천3백원을 받고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다 기계작업도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자 『사고당시 도시일용노동임금 8천2백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소송을 냈으나 원심인 대구지법이 김씨의 일당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자 이에 불복,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이 공장에서 얻은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 앞으로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높다』며 『도시일용노동임금 보다적은 임금을 받다가 사고를 입은 근로자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배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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