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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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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사설)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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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행정전산화가 연내에 끝남으로써,본격적인 정보화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정보화시대란 정보 공개와 사생활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원칙이 확고하게 전제돼야 한다.공개의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보 독점은 권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가기관이 독차지해버리면 선거등에 역용당하거나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독점은 배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로서 정보의 공개와 활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에 공개원칙에만 충실하다보면 사생활과 인권의 보호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컴퓨터에 시시콜콜한 사항부터 개인의 종교ㆍ사상ㆍ재산 등에 관계되는 일까지 입력되면 홀랑 개인을 벗겨버린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한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부작용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했다.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안이 그것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아울러 비밀성을 지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시안을 보면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가급적 개인이 입을 인권과 사생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을 쌓으려고 애를 쓴 흔적은 엿보인다. 컴퓨터의 보급이 아직은 초보단계이며,정보자료와 단말기의 연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법안이 아직은 국민의 큰 관심은 끌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정보화시대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전산망은 행정뿐 아니라 교육 금융 공안 국방 등 5개 분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항의 입력도 매우 광범하다. 이것이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행정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같은 기초사항만 입력시키고 임의 사항은 개인의 자의에 맡기고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소홀히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서독에선 주민통계관리의 전산화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실례가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정부기관만이 악용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사설 흥신소의 부작용같은 것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 권리 앞에 개인을 얼마나 노출시키느냐는 수위의 문제이다. 그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안을 마련한 총무처는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넉넉하다. 주민관리도 그렇지만 그밖의 국가전산망도 입력단계 이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면 길게 내다보고 허점을 철저히 가려내서 없애야 한다.

「정보화」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여기에 달렸다.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정보화시대의 계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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