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전국토의 5.5%에 해당하는 5천3백97㎢의 도시주변지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이래 그린벨트의 보호,관리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골치아픈 쟁점의 하나로 되어왔다.그린벨트내 자연훼손의 고발과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았는가 하면 그린벨트내 주민들로부터 해제 민원도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위헌제소까지도 제기되었었다.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간에 다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삭막한 도시공간에 편안하게 숨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포근한 녹색자연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그린벨트는 단순히 그에 그치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 주거환경의 오염을 막고 공해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상주인구 1천만이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르른 수도 서울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북한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산세와 숲들이 그린벨트로 보호되어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있는 서울의 대기를 끊임없이 정화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린벨트는 현재의 상태에서 한치라도 늘리면 늘렸지,줄일 수 없으며 그 보호와 관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일부에선 그린벨트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당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나 「보완」이 늘 커다란 훼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최상의 휴식처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팽배한 지금 이런 쓸데없는 논란은 거둬주기 바란다.
그린벨트가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에 절대 불가결한데도 이에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 때문이다.
전국의 그린벨트 안에는 51만2천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1백12만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개발제한에 묶여 건축의 개ㆍ보수,증ㆍ개축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의 처분도 불가능하여 그린벨트 안의 크고 작은 자연부락들이 대도시안의 낙도처럼 되고 말았다.
이점에 관해서는 행정당국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지역내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관련하여서는 소유주가 희망할 때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점차 공유지화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린벨트에 얽힌 갖가지 민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데 이것은 불량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면 실현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한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므로 앞으로 계속 있을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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