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택지의 개념=법에서는 ▲주택이 건축된 토지와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로 규정. 시행령에서는 나대지를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재산세과표가 토지재산세과표의 10%미만인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전용주거지역5,상업지역및 준주거지역3,일반주거지역및 공업지역4,녹지지역7)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
◇택지면적의 계산방법=주택부속토지의 경계가 담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의 택지면적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해 결정. 주거복합용도의 건물일 경우 건축물 연면적중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소유상한초과가 허용되는 경우=개인은 ▲주택이외의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임대목적으로 택지를 사는 경우 ▲택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기존의 2백평 초과주택을 살경우 ▲사업자가 종업원기숙사ㆍ사택ㆍ합숙소용으로 택지를 사는 경우 ▲양로원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나대지를 나대지상태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소유가 금지되나 ▲종업원주거시설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 ▲주택건설업자 ▲사회복지시설 ▲나대지상태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종업원의 기숙사는 수용하는 종업원 1인당 4.33평이하,사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해야한다.
◇택지처분및 이용개발 의무기간=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취득을 허가받았을때는 3년이내에 목적대로 처분하거나 2년이내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초과소유부담금면제택지=법에서 규정된 ▲자경농민의 주택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및 시가화조정구역내의 택지 ▲주택건축이 제한된 보존지구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기준면적이내의 체육시설용 택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시가화조정구역내의 택지라해도 별장이나 호화주택에 부속된 경우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법에서는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산업기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자동차정류장 ▲골프장건설 등 9개사업을 지정했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중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구획정리 ▲대지조성 ▲아파트지구개발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주택단지조성 ▲일단의 주택지조성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시켰다.
또 공업단지조성사업은 ▲유치지역내 공업단지조성 ▲공업개발장려지구조성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 ▲농공지구조성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토지형질 변경등으로 세분. 산업기지개발사업에는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이 추가됐으며 유통단지조성사업에도 화물자동차 정류장및 창고등 보관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됐다.
온천개발사업은 ▲굴착사업과 ▲용천수(온천) 이용시설 설치작업으로 세분됐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및 ▲특정지역 종합개발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돼 모두 26개 사업으로 확정됐다.
◇착수시점및 완료시점=사업착수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으로 하며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되 관계법률상 준공검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날로 한다.
◇개발부담금면제및 감면=지방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중 택지개발ㆍ공업단지조성ㆍ산업기지개발ㆍ도심지재개발 등 4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1백% 면제되며 나머지 사업은 50% 감면된다. 정부투자기관은 위의 4개사업에 대해서만 50% 감면되고 나머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모두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산정=정상지가상승분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기예금이자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평균지가상승률을 30%까지 가감할수 있도록 했다.
현저한 차이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데 평균지가 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상승률 보다 2배이상 크거나 절반이하일 때도 적용할 예정. 평균지가 상승률은 매년 3월말 건설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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