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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이상 택지 5월까지 신고/6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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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이상 택지 5월까지 신고/6대 도시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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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ㆍ가건물 대지 상한제 적용/공개념법 시행령 예고… 3월 시행앞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립된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물의 연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을 경우 일정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는 나대지로 간주돼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 된다.<관련기사5ㆍ7면>

또 지목이 「대」인 토지중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와 내무부 과표를 기준으로 한 건물의 가격이 토지가격의 10% 미만인 토지도 나대지로 간주돼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안)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의 시행령안을 마련,오는 15일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나대지를 업무용 건물등의 형태로 위장,과다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대지 판정기준을 이같이 결정하고 6대 도시내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6만2천명의 택지과다 보유자 및 나대지를 갖고 있는 법인은 오는 5월말까지 대지보유 실태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소유상한선 초과택지나 나대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은 개인이나 법인이 2백평이상 택지를 신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되 주차장등 도시계획시설이나 양로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종업원 기숙사 등의 건물을 짓거나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업자가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택지를 취득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취득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26개로 확정하고 부과금 산정을 위한 정상 지가상승률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31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정상 지가상승률은 원칙적으로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로 정하되 변동률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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