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생명은 모든 주식투자가들이 정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호재든 악재든,주식에 대한 정보를 어느 누가 독식하거나 선취할 수 있다면 그 증시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하지만 선진국의 증시처럼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못한 우리의 증시에서는 아직도 「내부자거래」나 「증권사의 임직원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만도 K물산,C유화,Y화학의 고위 임원들이 「내부자거래」로 떼돈을 벌어 증시의 공정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저께 검찰에 구속된 증권거래소 시장부 직원 최모씨처럼 「증권사 임직원거래」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투자가들은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하찮은 소문에도 뇌동매매를 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고 정부의 증시육성시책도 먹칠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우리의 현행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와 「증권사 임직원거래」를 다같이 금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타인명의나 가명구좌개설이 용이한 현실이고 보면 「증권사 임직원의 거래금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실효성 없는 임직원 거래규제 보다는 어느 한도까지의 투자범위내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투자도 허용하는 것이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투자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마저 있는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을 상장한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회사의 호재 내지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아 자기회사 주식을 일반투자가들 보다 먼저 팔거나 사들이는 것과 같은 소위 「내부자거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증시가 필연적으로 갖게되는 구조적 결함일 수밖에 없으며 증시의 최대부정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데서 철저한 대비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방지키 위해 선진국 증시에서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를 갖추고 상장된 모든 주식의 거래실태와 주가변동을 일일이 감시,주가나 거래량에 급변동이 있으면 매수자나 매도자를 추적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최대한 방지한다.
우리의 증시는 지금 8백만명에 달하는 주식인구를 포용하리만큼 규모도 커졌고 증시의 국제적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시장운영을 더이상 방치할 때가 아니다.
증권감독원은 임직원거래와 같은 사소한 부정이나 고발하는 것으로 감독기능을 다 했다고 할 때가 아니다. 모든 투자가가 똑같은 조건속에서 정보를 접할수 있게 해서 공평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우리는 본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투자가들이 마음놓고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증시여건을 하루속히 정착시킬 것을 촉구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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