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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병원유치 결정/법원,신체감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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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병원유치 결정/법원,신체감정 위해

입력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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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2일 문익환피고인(72)을 신체감정유치키로 결정,오는 15일 하오 감정인으로 추천된 서울대병원 심장전문의 이영우교수를 불러 감정인신문을한뒤 16일께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의 감정유치장으로 문피고인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켜 1주일가량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감정결과 문피고인의 지병이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으로 판단될경우 구속집행지 결정으로 이달말께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하오2시 문ㆍ유원호(60)피고인 등에 대한 2차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이 출정치 않아 15일 하오10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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