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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집영업 첫 구속/삼전동 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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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집영업 첫 구속/삼전동 룸카페

입력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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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25분 넘겨 단속반 적발/내부 개조등 업태위반 혐의도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뒤 술집내부를 개조,유흥영업을 해온 룸카페 업주가 영업시간제한 위반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의3 룸카페 「러브체인」주인 최영철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해 4월7일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불법으로 룸3개와 무도장,밴드 등을 설치,유흥영업을 해왔으며 11일에는 영업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다가 새벽0시25분께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업태위반사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면서 영업시간제한 위반사실을 혐의내용에 추가했다.

지난 8일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이 실시된 이래 영업시간제한 위반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석수검사가 청구,서울지법 동부지원 오승종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0조에는 보사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수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8일부터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단속하면서 위반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15일,2차적발 때는 1개월,3차때는 3개월 영업정지시키고 4차때는 허가취소나 영업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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