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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잇단“60세” 판결/대법 판결이후 교통사고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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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잇단“60세” 판결/대법 판결이후 교통사고등에

입력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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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도시 및 농촌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까지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김동수씨 등 가족 4명이 ㈜명진육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야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모모군(16)의 가족들과 정영호씨(40)의 가족들이 각각 ㈜삼성여객자동차와 ㈜대원중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부장판사)도 이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희씨(사망당시 55세)의 가족들이 ㈜삼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주방종업원으로 일했던 이씨가 60세까지 일할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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