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11일 연예인해외송출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지준명씨(51ㆍ무직ㆍ서울 강남구 가곡동 210)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지씨는 지난6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을 오가며 국내외 고위층인사와 잘아는 것처럼 행세해오다 지난87년 10월께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재일교포 박모씨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있는 연예인 해외송출허가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2백만엔(한화 10억여원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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