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승인 신청단계서 막기로재무부는 10일 체육부에 공문을 보내 은행빚이 많은 47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들 재벌기업의 골프장 건설 신청에 대해 각 시ㆍ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허가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의 이번 협조요청 공문은 골프장 사업은 체육부의 총괄 감독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허가하고 골프장 부지 취득승인은 여신관리 시행세칙상 주거래 은행이 행사하는등 사실상 이원화 돼있는 상태여서 시ㆍ도지사는 승인하고 주거래 은행은 불허하는 제도적 모순을 미리 예방키 위한 것이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대기업은 앞으로 시ㆍ도지사 사업승인 신청단계에서부터 골프장 사업이 봉쇄되게 되었다.
한편 골프장 추진으로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5개 대기업중 삼성그룹이 지난 9일 자진 철회한 데 이어 럭키금성그룹 동아건설그룹 코오롱그룹도 이날 철회의사를 밝혔다.
한국화약은 골프장 추진계열사인 태평양 건설이 비주력 기업이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다. 이에 따라 5개 대기업 골프장 파문은 백지화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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