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이대경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음주운전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6%가 나온 임광호씨(41ㆍ상업ㆍ서울 마포구 동교동 149의3)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음주가 운전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이판사는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구속대상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상오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 앞길에서 자신의 서울2 르4869호 로얄살롱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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