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체계 세분화… 장기근속 우대국무회의는 10일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동결하고 4급이하 공무원의 봉급을 9% 인상키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은 일반직등의 호봉체계를 세분화해 개개인의 계급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의 승급액을 늘려 장기근속 교원의 봉급을 우대토록 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 산정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일부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해 적용됐던 징계기록 말소후 일정기간동안 호봉승급제한제도를 철폐토록 했다.
한편 일반교원은 동결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문교부는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호봉간 승급액을 늘렸다.
또 교원의 최고호봉인 근속가봉 10호봉의 경우 초ㆍ중등 교원은 일반직 2급,대학 교원은 일반직 1급 최고호봉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초ㆍ중ㆍ고 교원 봉급표(월 지급액,단위=1000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212.0 21 427.0
2 219.0 22 443.5
3 227.0 23 460.0
4 234.5 24 476.5
5 242.0 25 493.0
6 249.5 26 509.5
7 257.0 27 526.0
8 264.5 28 542.5
9 272.0 29 561.0
10 279.5 30 579.5
11 287.0 31 598.0
12 294.5 32 616.5
13 309.0 33 635.0
14 323.5 34 653.5
15 338.0 35 672.0
16 352.5 36 689.5
17 367.0 37 707.0
18 381.5 38 724.5
19 396.0 39 742.0
20 410.5 40 759.5
근속가봉 봉 급 액
근가 1 769.5
근가 2 779.5
근가 3 789.5
근가 4 799.5
근가 5 809.5
근가 6 819.5
근가 7 829.5
근가 8 839.5
근가 9 849.5
근가10 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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