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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인미만 사업장 주 46시간 근로 지정/금융ㆍ보험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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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인미만 사업장 주 46시간 근로 지정/금융ㆍ보험업 제외

입력
199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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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경과조치로 내년 9월말까지 주 46시간근로제가 계속 적용될 유예업종을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3백인미만 전산업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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