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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도매상 가격담합/공정거래위,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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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도매상 가격담합/공정거래위,시정명령

입력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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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9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가 지난 4월 맥주출고가격인상을 계기로 도매업자의 마진율을 담합으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즉시 중지하고 결의사항을 파기토록 시정명령했다.공정거래위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회원업체에 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토록 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시지회는 지난해 4월20일 맥주의 출고가격이 5.94%인상되자 도매마진율을 일반산매점용은 종전과 같이 10%를 유지토록하고 유흥음식점용은 종전의 11.8%에서 15%로 올려 적용토록 결의,담합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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