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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전 “완화”… 종합토지세/발상과 수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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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전 “완화”… 종합토지세/발상과 수정…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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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파급ㆍ조세저항 우려/호텔ㆍ상가등 평균 98% 세 올라/공개념등 개혁퇴색 논란 일듯종합토지세가 시행도 못해본채 다시 개정논의가 일고 있다.

정부는 9일 강영훈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납세자들의 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가,조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세율인하등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개선방안은 ▲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최고세율(5%)을 1∼2% 포인트 인하 ▲업종별 기준면적을 지정,초과분만 누진과세 ▲주거용 토지 최저세율(0.2%)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검토는 법시행후 며칠을 못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격이어서 무엇보다 먼저 정부와 국회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받게 됐다. 정부와 국회가 법률의 입안ㆍ심의과정에서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않고 졸속처리,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한번 못내본채 또다시 손질하는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제가 마련된것은 토지공개념 도입의 일환.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였다.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과세형평에 부합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종합토지세법의 기본 골격은 ▲비업무용 토지 및 나대지는 종합 합산과세 ▲업무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전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골프장 등 기타 사치성 재산은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합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2%∼5%로 10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별도 합산은 0.3%∼5%까지 9단계로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전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는 0.1%,골프장ㆍ별장용지등 사치성 재산과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는 5%,공장용지는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문제는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쪽에서 제기됐다.

지금까지 공장용지와 같이 0.3%의 세율을 적용받던 관광호텔ㆍ병원ㆍ금융기관 등 상업용 건물이 최고 5%의 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된것.

이바람에 상업용 건물은 일시에 98%가량(전국평균) 세금이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다 과표 현실화까지 겹쳐 최고 16배까지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관광호텔협회에 따르면 종토세가 적용될 경우 롯데호텔은 지난해 3억3천만원이던 재산세가 49억8천만원으로 15배이상 늘고 신라호텔은 4천9백만원에서 4억6천여만원으로 9배 이상 세금을 더 물게된 셈.

호텔을 비롯,금융기관ㆍ병원ㆍ상가용 건물등도 사정은 비슷한 편. 이에 따라 재산세 중과는 곧장 고객부담으로 전가,임대료ㆍ의료수가 상승 등 연쇄적 물가파급이 불가피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와 관련,호텔업계측은 『종토세가 투기나 비생산적 토지점유를 막겠다는 취지라면 관광등 서비스업 토지와 공장용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급격한 세금 증가로 경영이 악화될때 고객에 대한 비용전가는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등 정부관계자의 시각은 다르다.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의 경우 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전국에 50여곳,서울이 20∼30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재산세액이 늘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경감되므로 경영수지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공장용지와 달리 상업용 건물은 도심 주요지역에 위치,그동안 땅값 상승에 따라 막대한 자산증식을 누린 셈이어서 주거용 토지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중과가 부득이 하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모호텔의 경우 토지 시가액이 줄잡아 7천억∼8천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재산세는 3억원을 냈고 종토세 실시후 30억∼40억원으로 세금이 늘어도 절대액만 갑자기 증가했을뿐 실제 세율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등 세금전가 시도는 가진자들이 형평분배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몸짓으로밖에 이해할수 없다는 극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소유 집중을 막기위해 고세율 적용은 어쩔수 없지만 조세저항등 예상되는 반발에 대비,적절한 완충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1년에 세금을 1백%이상 못올리는 연차한도제등 충격흡수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재개정 논란은 생산용 토지를 공장과 상업용으로 분리한 것이 발단인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의 재개정을 고려한다면 2ㆍ3차 산업용 토지를 모두 합산누진과세하는 수정안도 고려함직하다』고 제안했다.

어쨌든 이번 종토세 재검토 시비는 당초 지난해 법추진 과정서는 기득권 수호 움직임으로 몰릴까봐 말도 꺼내지 못한 업계등이 경기침체를 구실로 집단 반발한데서 비롯된 인상이 짙다.

또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과 조세저항ㆍ물가파급 등 부작용에 직면한 정부가 서로 의견이 접근,체면불구하고 재개정 작업에 나선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종토세 개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개혁적인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첫걸음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의 지적이다.<유석기기자>

◇종합토지세 세율체계

●종합합산과세

대상:▲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법인 소유농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ㆍ공장용지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세율:500만원이하 0.2%,50억원이상 5.0%,10단계누진

●별도합산과세

대상:사무실 상가등 일반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세율:5천만원이하 0.3%,300억원이상 5.0%,9단계누진

●분리과세

대상:자경농지ㆍ임야ㆍ목장

세율:0.1%

대상:기준면적이내 공장용지

세율:0.3%

대상:골프장ㆍ별장ㆍ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세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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