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은 여성일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1990년대의 눈부신 햇빛을 맞고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상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전취했기 때문이다.연말 정기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법률가 이태영씨는 국회 방청석에서 감격에 넘쳐 말했다.
『오늘은 2천만 여성이 손잡고 함께 기뻐해야 할 감격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가족법이라지만,법률상으로는 민법중 친족상속편인데 여성을 위하여 그 주요골자가 개정된 것은 근 40년동안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이여사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태영씨는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장이고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장으로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둔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과 함께 법개정 운동을 이끌어왔다.
1977년의 일부 개정이래 뜻있는 한국여성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보려고 한 가족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남계혈통 중심의 호주제 폐지,동성동본 불혼제의 합리적 조정,친족범위 재조정,이혼시 배우자재산 분할청구권 신설,남녀차별적 상속규정 재조정,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조항 신설 등이다.
그러면 이번에 성립된 민법 가족조항 개정에 대한 이태영씨의 견해를 들어보자.
『가족법 개정안 중 유림측과 논란의 골자가 됐던 동성동본 불혼제와 호주제의 잔재가 이번에 함께 해결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불혼제는 이미 78년과 88년에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가족을 구제한 바가 있고 호주제도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라는 자체가 빈갓을 쓴 형식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들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주상속제는 가족의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사람이 호주가 될 수 있는 승계제로 바뀌고 호주의 권한이 크게 줄었다. 재산상속에서는 여성의 몫이 늘었고,이혼시에는 종전에 위자료에 기대던데서 이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로 유림이 완강히 고수를 주장한대로 호주제는 남고,동성동본 불혼제나 아내 입적제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사정으로 여성계가 가족법 개정에 <유감> 을 말하지만 크게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있음이 역력했다. 유감>
여성의 사회적 권리는 근래에 널리 인식되고 또 일부 선진사회에서 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60∼70년대에 부부는 동등하게 가족의 공동 가장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프랑스에서는 70년에 부부는 공동으로 가족의 정신적ㆍ물질적 생활과 자녀의 교육장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제화 했다.
서독에서는 77년에 가족법상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규정이 폐지됐다. 일본에서는 46년에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헌법에 보장했다.
우리나라도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법제화하는 문명사회로 가게됐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계는 여성권익을 위한 세법등 부수법 개정,나머지 전통을 청산할 운동을 펼것이다. 「그것은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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