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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장기 투숙/히로뽕 상습복용/전 웅변협회장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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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장기 투숙/히로뽕 상습복용/전 웅변협회장등 영장

입력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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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호텔에 장기투숙하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맞아온 전 대한웅변협회 이사장 이희욱씨(53ㆍ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3동712호)와 김영애(24ㆍ여ㆍ무직ㆍ서울 서초구 반포동 733의4) 홍현순씨(26ㆍ무직ㆍ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코아아파트 326)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급책 정상택씨(55ㆍ상업)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호텔에서 김씨와 함께 약 두달간 장기투숙하면서 정씨로부터 공급받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맞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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