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 및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을 밤12시까지 제한,단속에 나서자 대구 서구내당동 대보회관 대표 김영운씨(43) 등 유흥업소업주 8명은 8일 『영업시간 제한은 공권력에 의한 생존권침해』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고법에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과 함께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소송을 냈다.이들 업주들은 소장에서 『대구시가 지난1일자로 관광호텔에 있는 나이트클럽 등 부대시설의 영업시간을 새벽2시까지로 해주면서 일반유흥업소의 영업은 밤12시로 차등 제한한것은 부당한 영업권침해』라고 주장했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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