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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ㆍ문신부 재판거부속 강제 출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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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ㆍ문신부 재판거부속 강제 출정 심리

입력
199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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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제한 항의… 변호인단은 퇴정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22)ㆍ문규현피고인(42)에 대한 5차공판이 8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에 항의,재판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남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취소한채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모두 퇴정하고 임,문피고인도 퇴정하려하자 강제출정시켜 재판을 강행했다.

피고인들은 증거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모든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감치ㆍ퇴정명령을 남발하고 법정에서의 폭력을 방관한채 변호인단이 요구한 녹음,자료참조도 거부하면서 극도의 방청제한조치까지해 정당한 공개재판이 이루어질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들은 퇴정후 기자회견을 통해 70여명의 변호인단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할 뜻을 비쳤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는22일의 6차공판에도 변호인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증인신문을 마치고 곧바로 결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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