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무죄 선고/서울고법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7일 6천1백만원상당의 사파이어를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정갑일피고인(65ㆍ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지구아파트 32동)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5월 평소 알고지내던 임모씨로부터 대만에서 건네받은 사파이어(시가 6천1백만원상당)를 플라스틱통속에 넣고 비닐테이프를 붙여 옷가지와 함께 가방에 넣은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신고에서 사파이어를 기재하지 않은채 검사대를 통관하려다 적발돼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국할때 공항세관이 세관신고서를 제출토록하는 것은 신속한 세관검사를 위한 것일뿐 법적 제출의무는 없다』며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놓은 것도 일종의 신고라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플라스틱통속에 사파이어를 넣어온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수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