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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기간 「최고 60일간」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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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기간 「최고 60일간」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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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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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대폭 연장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일까지로 제한돼 있는 세무조사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관할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업무량을 감안,당초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세무조사운영준칙중 관계규정들을 일부 개정,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사업규모와 장부가 방대하고 회계처리가 전산화돼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게 보통이나 종전의 세무조사운영준칙은 사업규모나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들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일반 여론의 비판에 따라 대한항공ㆍ현대건설ㆍ극동건설등 일부 재벌급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기간을 1∼2차례씩 연장하면서 각각 4∼5개월간에 걸쳐 장기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해당기업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당해 기업들의 불만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오해도 불러 일으켜온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요원의 자의적인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88년 세무조사 운영준칙을 제정,시행하면서 조사기간을 각 세무조사의 유형과 관할 세무관서에 따라 최단 10일(일선세무서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조사)에서 최장 60일(본청이나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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