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상황 및 임대소득 탈루여부를 집중조사,탈루소득에 대해 중과세할 방침이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중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전세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다한 전세금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수집방법으로 세입자가 직접 세무관서 민원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각 소비자단체의 고발창구에 접수되는 민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