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청소년들의 체위향상에 따라 병역처분의 판정기준이 되는 징병신체검사규칙을 고쳐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규칙은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의 판단재량범위를 최소화하고 병역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질병이나 심신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있다.병무청은 이 기준에서 고학력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학력이 높을수록 시력이 나쁜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시력판정기준을 등급마다 1.25∼1.75 디옵터씩 낮춰 근시를 이유로 보충력이 되거나 면제되는 범위를 줄였다. 이에따라 시력의 경우 마이너스 7이면 병역면제를 받던 것이 마이너스 8.25가 돼야만 면제된다.
또 종전에 신장 1m54㎝이하 2m이상,체중 41㎏미만 1백20㎏이상이면 병역을 면제하던 것을 신장 1m56㎝이하 2m2㎝이상,체중 41㎏미만 1백23㎏ 이상으로 올렸다.
병무청은 새기준에 신종질병인 AIDS환자ㆍ보균자를 모두 불합격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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