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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여동생 성폭행/전직 경찰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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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여동생 성폭행/전직 경찰관 영장

입력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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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경기 안양경찰서는 6일 피의자의 여동생을 여관으로 유인,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전직경찰관 명현옥씨(40ㆍ무직ㆍ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49)를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명씨는 충남 예산경찰서 조사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폭력사건으로 구속된 장모씨(32)사건을 조사하면서 장씨의 여동생(26ㆍ학원강사ㆍ경기 안양시 박달동)에게 『오빠를 잘봐주겠다』며 술을 먹인뒤 여관으로 유인해 여러차례 강제로 폭행한 혐의이다.

또 명씨는 장양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자 지난해 7월22일 장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나체사진을 찍은 뒤 결혼하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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