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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5공청산 끝내기/최규하ㆍ이원조씨 고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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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5공청산 끝내기/최규하ㆍ이원조씨 고발따라

입력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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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증거없어 사법처리 힘들 듯/최씨는 국회 불출석 사유에 초점국회 5공특위가 그동안 일부 야당이 5공청산의 대상인물로 지목해온 민정당 이원조의원을 6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국회 광주특위의 최규하 전대통령 고발과 함께 5공청산의 끝내기는 검찰로 넘어갔다.

이의원을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ㆍ15 영수회담에서 「사법처리」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사법처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면죄부 성격의 마무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 전대통령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른 국회청문회의 출석 요구와 이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명백히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대통령이라 해도 재직중에 기소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을 뿐 재직 후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회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해도 질병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최 전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대통령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통치행위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은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청사로 소환치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키로 했는데 최 전대통령이 내세우는 불출석 이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법해석 문제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대통령 고발사건은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 후 2개월내에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이의원의 경우는 증언 감정법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시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은 ▲80년11월부터 5년간 석유개발공사 사장일 때 조성한 3조2천억원 규모의 석유기금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전용했고 ▲86년부터 은행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9조원의 특혜지원이 주어진 부실기업 정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이같은 고발 사실은 이미 지난 88년12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5공 비리수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났었다.

다만 대한선주의 인수 과정과 관련,수배된 윤석민 전회장이 고소한 부분이 중요 참고인인 정인용 전재무부장관(ADB 부총재ㆍ필리핀 체류중)이 귀국치 않아 기소 중지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검찰이 이의원의 기소중지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중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긴 했지만 금명간 이의원 소환등 본격 수사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전혀 없이 『직권남용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의 막연한 내용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미 무혐의 처리해버린 석유개발기금조성 의혹이나 부실기업 정리 의혹에 대해 검찰로서는 구태여 재수사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앞으로 5공비리수사 당시의 기록등을 국회고발장과 면밀히 대조,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원을 별도로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대한선주 관련부분만 계속 미결로 갖고 있을 방침이다.

결국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5공 수사가 최 전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는데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예우를 고려한 제3의 장소에서의 수사」가 얼마나 알맹이가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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