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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사건 배당/검찰 국회 고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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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사건 배당/검찰 국회 고발따라

입력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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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국회 5공특위(위원장 황명수의원)가 직권남용등 혐의로 고발한 민정당 이원조의원(57) 수사를 대검 중앙수사부 2과 이명재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관련기사13면> 국회 5공특위는 고발장에서 『이의원은 5공시절 은행감독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선주등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고 석유개발공사 이사장일 때는 석유개발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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