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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장 기각/“초범에 고령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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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영장 기각/“초범에 고령등 참작”

입력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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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 강대석검사는 5일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재복씨(63ㆍ회사원ㆍ서울 강동구 성내동 256의7)에 대한 영장을 기각,관할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돌려보내 보완수사토록했다.검찰은 『정씨가 초범이고 63세의 고령인데다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4일 하오1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1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서울1 그1202호 소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0.39%의 음주량이 나와 영장이 신청됐었다.

경찰은 단순음주라도 0.35%이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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