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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무면허 음주운전」 재청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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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무면허 음주운전」 재청구로 구속

입력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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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수영기자】 속보=무면허 음주운전자로 광주지법 이승채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던 강희열씨(39ㆍ목공ㆍ광주 서구 주월동 1007의16)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재청구돼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구랍29일 광주지검 박정규검사 지휘로 강씨를 도로교통법 제109조 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강씨를 일단 석방했다가 검찰의 재청구지휘를 받아 5일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이날밤 강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구랍27일 하오9시4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6거리 쪽에서 광주고속터미널 쪽으로 술에 만취된 채 운전면허도 없이 광주1 다5742호 스텔라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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