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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무노동 무임금” 적용/12월 급료서 9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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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무노동 무임금” 적용/12월 급료서 9억원 공제

입력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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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6만여원 꼴/노조 “태업시간 포함 부당”반발【울산=박재영기자】 현대자동차는 5일 작년12월 노사분규로 조기퇴근 태업 지각 등을 한 근로자 2만2천3백여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12월분 임금에서 모두 9억2천2백55만4천9백55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돼 공제된 임금은 ▲무단이탈이 6억6천7백53만1천5백62원 ▲태업이 2억5백91만1천2백84원 ▲지각이 4천9백11만2천1백9원으로 해당근로자 1인당 최저 4만원에서 6만여원씩 임금이 공제됐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무단이탈ㆍ지각에 대한 임금공제는 수용하지만 태업에 대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회사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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