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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강화/임직원명의 땅구입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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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강화/임직원명의 땅구입 중과세

입력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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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세청장 “대상도 2배로 늘려”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2배 늘리는 한편 기업의 임직원명의를 통한 토지매입도 중과세하는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최근의 현대건설등 대기업 탈세사건과 관련,『현재 전체 법인 5만6천개의 5% 수준에 불과한 세무조사 기업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탈세 예방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세수증가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60일로 돼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관할지방청장 재량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최근 조치한바 있다.

서청장은 『기업들이 공장신축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치솟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왔다』고 말하고 『그렇더라도 관련기업은 법인명의로 땅을 사야지 위장매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토지위장매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청장은 최근 대법원의 「땅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탈세목적이 없으면 별문제이겠지만 땅소유주와 명의자간에 사전 야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탈세여부를 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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