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국회 광주특위가 문동환위원장 명의로 최규하 전대통령을 국회불출석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수사토록 했다.검찰은 우선 특위 관련자들부터 불러 고발 사실을 확인한 뒤 최 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최씨가 국회출석 요구를 다섯차례나 거부했으며 지난해 2월등 두차례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응했다』며 최씨를 국회증언감정법상의 불출석죄와 국회모욕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불출석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