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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엑셀상표 누구나 사용가능”/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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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엑셀상표 누구나 사용가능”/대법원 판결

입력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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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4일 현대자동차가 특허청의 「엑셀」상표 등록 거절조치에 불복해 낸 거절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엑셀이라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상고를 기각 특허청의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탁월하다」는 뜻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 것일뿐 다른 상품과 현저히 식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독점사용을 인정하기 보다는 일반에게 사용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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