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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주민 자치조직」으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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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주민 자치조직」으로/내무부

입력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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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운영 개선… 지역이익등 논의/개최단위ㆍ시간ㆍ회보명칭등 특성따라 다양화/정부 홍보는 최소화… 1반 1취미 모임 육성도내무부는 4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관주도의 반상회를 개선,민주화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반상회운영개선지침을 마련,각 시ㆍ도에 시달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반상회를 다양하게 운영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반상회 개최날짜는 종전대로 매달 25일로 하되 개최시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편리한 시간을 택해 정하도록 하고 개최단위도 통반단위를 지양,지역여건에 따라 골목단위ㆍ공동이해권역단위로 다양하게 하며 아파트지역의 경우 몇개 동을 묶은 합동반상회나 단지단위의 광역반상회를 열어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특히 정부시책홍보로 일관해 온 반상회보의 내용을 개선,회보편집에 주민을 참여시키며 회보의 명칭도 지역특성을 살려 「곰나무소식」 「민들레보」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정부시책홍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상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반1취미갖기를 권장,등산ㆍ건전가요부르기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취미모임을 운영토록 했다.

또 지역별 공동이익사업을 활성화시켜 아파트지역은 농산물직거래ㆍ공동구입,농촌지역은 농업자재 및 관혼상제용품 공동이용ㆍ공동구입 등 주민이익과 직결되는 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하는 한편 우수반장표창ㆍ선진산업시찰 견학기회부여ㆍ각종 위원회위원위촉 등을 통해 반상회운영의 핵심인 반장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

지난76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달 25일 전국 38만개반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 반상회는 관변조직으로 인식돼온데다 부녀자들이 주로 참석하고 그나마 참석률도 최근에는 40%이하로 떨어져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박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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