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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증권 외국인 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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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증권 외국인 거래 자유화

입력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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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및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의해 전환된 국내주식의 외국인 거래가 완전 자유화됐다.재무부는 3일 지난 88년12월 발표된 「자본시장개방 중기계획(89∼92년)」 일정에 따라,이같은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외국인 간직접거래로 허용,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등 해외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국내기업 주식으로 전환받아 마음대로 서로 사고 팔수있게 됐다.

재무부는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직접거래 허용과 함께 매매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거래 내용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해,외국인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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