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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희망지 근무 반영/대법원,공정성 위해 4월 인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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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희망지 근무 반영/대법원,공정성 위해 4월 인사부터

입력
199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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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해 법관 본인의 근무희망지를 서면제출받아 인사에 참고토록 하는 「법관의 인사상신에 과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4월1일자 법관 정기인사때부터 반영키로 했다.이 지침에 의하면 각급 법원장은 매년 1월15일까지 소속지방법원 부장판사이하의 법관들로부터 전보 및 근속희망지와 기관 등이 명시된 인사희망원을 받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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