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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갈수록 의혹… 연행 결심/전두환씨 국회증언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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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갈수록 의혹… 연행 결심/전두환씨 국회증언 녹음

입력
199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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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별도기구 아닌 검찰군 업무조정/경복궁 회동 정 총장 예편시키기 위한 것/언론인 해직 계엄당국에서 영향력 행사또한 그해에 있었던 공직자 정화조치는 이권개입 등 부패공직자,공사생활에서 지탄받는 자 등을 정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정기관의 자료와 각 부처별 대내외 첩보와 여론수집을 통해 엄밀히 심사토록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정실,또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 처리된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인 해직조치 또한 사회각계 정화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상은 각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계엄당국의 언론관계 담당관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통폐합은 건전 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전부터 몇차례 건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결국 80년 11월 언론통폐합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당시 언론계에는 소위 「사이비기자」「사이비언론」 등 문제점과 폐단이 적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충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80년당시 있었던 일로서 10ㆍ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이를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축재환수재산 처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농어촌휴계자 육성기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납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환수재산중 일부는 현금이 아닌 서화ㆍ토지 등 실무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액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 10ㆍ27 불교법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전반에 대한 정화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추어 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정화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취임후 홉시 바쁜 기간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임중 정치자금 문제

­재임기간중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는 집권당 간부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조달ㆍ관리함으로써 정치권의 부패가 여론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취임초부터 깨끗한 정치를 위해 나름대로의 의욕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임기간중에 집권당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재임기간중에 당의 고위 간부중에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물의가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바 있으나 국고보조확대,선관위기탁금,후원회를 통한 모금,당원의 당비납부 등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민정당창당시부터 자립정당을 표방하여 평소 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자금을 가끔 지원한 적이 있으나 그 금액은 생각하는 것 만큼 큰 규모가 아니었으며 본인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의 내용중에 양대 선거와 관련한 자금문제도 있으나 어느 당을 막론하고 선거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지원을 받아온 것은 비밀일 수도 없는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후보자간의 과열경쟁과 유권자의 기대심리가 높은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본인은 정치자금에 대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에 곤혹스러움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이러한 고충은 여야 모두가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과장되게 알려진 측면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논란은 자칫 정치불신만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정당 이외의 특정인에게 본인이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평화적으로 정권을 인계해주고 나온 어떤 통치자도 정치자금의 내역을 공개하여 왈가왈부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에 입을 열기 싫다기보다는 입을 열게 됨으로써 과거청산의 마무리가 아니라 청산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세기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중시하는 의원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강제징집

­학원소요와 관련된 일부 대학생에 대하여 강제징집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상 대학생은 스스로가 원하면 졸업시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지만 대학을 그만두거나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기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한 대학생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입대하여야 하며 의식화된 대학생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식화된 대학생이 퇴학된 경우,징집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강제징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군 부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똑같이 병영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생각되나,그중 몇명이 사망하자 사망사실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본인이 병영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받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당시 본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군에서도 일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그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추적하고,범법행위가 있거나 지휘관의 과실이 드러나면 의법조치하게 되어있으므로 그와같은 사건들은 각각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란 것은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니라,국가 중요 현안이나 업무내용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안인 경우 관련부처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들이 모여 주무부서 책임자 주관하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비상설회의로 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의결 또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참석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안건과 관련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참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회의소집을 지시하거나 참석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의혹

­북한의 금강산 댐건설에 대한 대응 댐으로 평화의 댐이 그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 댐건설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며 당시로서는 대응 댐건설이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응방안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84년 9월경 북한에서 북한강상류에 80만㎾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사실이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을 통해 수차 보도된 바 있어 저들이 공표한 발전용량을 근거로 저수량을 역산해 본 기술진의 검토결과 최대저수량 2백억톤에 달하는 초대형 댐을 검설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규모 댐건설은 하류에 있는 우리측의 수자원 및 발전량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인위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자연붕괴될 경우에 10여시간 후에는 수도권 일대가 수몰되는 등 우리 국민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악랄한 반대와 방해공작을 펴오던 북한으로서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음은 국민여러분도 상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86년 10월경 수차례에 걸쳐 북한측에 국제관례를 무시한 금강산 댐건설을 중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86년 11월경 국가보위를 위한 자위조치로서 수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설하게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댐은 당시 정부의 정보판단에 따른 최선의 대응방안이었으며 정권유지차원에서 금강산댐의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방이 제공해 준 항공사진등 여러가지 정보자료에 비추어 이 댐은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축조중이었음이 확실하며,그뒤 북한이 댐공사를 중단한 것은 우리가 평화의 댐을 축조함으로써 저들의 의도가 사전 봉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6ㆍ29선언과 후계구도

­6ㆍ29선언이라든가 후계구도 등 집권여당 내부의 문제와 통치행위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어느 정치사회를 막론하고 이면사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때 그때 속속들이 알려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ㆍ29선언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정치발전과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그 경위나 배경을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일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이면의 얘기들은 현실정치에 민감한 영향을 주지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훗날 회고록 등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5공특위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주특위

○10ㆍ26과 12ㆍ12사건

­10ㆍ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으로부터 12ㆍ12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저의 견해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국내정국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발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하고 경제도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박대통령시해사건으로 18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절대권력이 일시에 무너져 국가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공백상태와 행정체제의 마비는 국민들의 충격과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시해사건이 권력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건직후 정부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10월27일 0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적 책동에 대비하여 전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내에서의 수사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계엄법 제11조와 비상계엄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인 「육군계엄시행계획」과 계엄공고 제5호에 따라 계엄사령관 직속하에 「계엄사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수부가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1979년 3월 국군보안사령관이 된 뒤 을지연습을 실시해본결과 전쟁 발발시의 보안사령부의 역할 및 임무수행과 관련,여러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책의 강구를 각급 참모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 전시 전국 계엄상황하에서는 정부의 모든 조직이 실제상 군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는 바,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급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할 비상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상계획의 일부로서 합수부안이 평소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ㆍ26사건 직후 실시된 계엄은 지역계엄이었으므로 정부조직은 군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시해범으로 체포되고 주요 간부들도 조사를 받게 되어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보안사령관 취임 직후 준비했던 합수부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을 경유하여 국방장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기존의 수사기관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기구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당시에 군과 검찰 그리고 경찰로 나뉘어져있던 수사업무를 조정 통제하여 계엄하에서 수사기능과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전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62년 당시 김재춘 방첩부대장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공화당 사전조직 및 4대의혹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재규의 체포 경위와 12ㆍ12사태의 전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에 국무위원 및 군 수뇌들이 모인 자리에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며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계원씨가 먼저 노재현국방장관과 정승화참모총장에게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노 국방장관은 곧 저를 불러서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며 정승화총장을 만나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 총장실에 가보니 정승화총장은 본인에게 『김재규를 보안사 안가에 보호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당시 헌병감 김진기장군과 협의하여 김 장군으로 하여금 김재규를 국방장관실로부터 참모총장실로 유인해 나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보안사 수사관을 시켜 김재규를 체포토록 하여 보안사 안가로 이송,보호조치케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0월26일 24시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안가의 수사관들로부터 김재규가 틀림없는 범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가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재규를 보안사 수사분실로 이송하여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가 27일 새벽2시30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재규의 진술에 의하면 「정승화는 내가 육군참모총장을 시킨 사람이다. 당시 국방장관은 3군사령관을 참모총장으로 밀고 있었으나 내가 1군사령관인 정 장군을 박대통령께 강력히 추천해서 총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김재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총장을 범행장소에서 36m 떨어져 있는 궁정동 안가에 대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김재규의 계획은 박 대통령을 암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케 한 다음 군사혁명으로 유도해 정 총장을 비롯해 군고위층을 조종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진술에 의거하여 수사관들은 정승화총장이 김재규의 공범내지 밤조범 아니면 배후의 인물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10월27일 11시경 본인에게 정총장을 연행 수사해야겠다는 건의를 해봤습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증거를 인멸시켜 버릴 우려가 있고,수사 진행을 방해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릴 염려마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수사관들로서는 정승화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육군참모총장이 할일없이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는 현장 근처에 두시간 가량이나 머물러 있었냐는 것이고,근접한 위치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들려왔는데도 대통령이 근처에 있는 줄 알면서 당장 진상을 알아보려고 안한 것은 30여년 군에 복무하여 군의 최고 직위까지 오른 사람의 습성으로 보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묻은 셔츠바람에 맨발로 달려온 김재규를 목격했으면서도 경위도 알아보기도 전에 같은 자동차를 탔다는 것.

김재규는 여섯발을 장전한 권총을 허리춤에 꽂고 있었으니 김재규의 몸에서 화약냄새가 났을 것임에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차안에서 김재규가 수행원의 상의와 구두를 빌려입고 신고하는 동작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겨 버렸고,육군본부에 도착하고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김재규가 하자는대로 군이동을 한 것 등으로 하여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수사관들의 의견이었고 당시 저자신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처음엔 수사관들의 건의에 구두승인을 내렸다가 나라의 전반적 정세에 생각이 미쳐 그 승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간은 계엄령의 질서하에 국내치안 확립이 시급한 일이었고,북한 남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인데,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지 7시간밖에 안된 정 총장을 연행하는 사태가 생기면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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