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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정윤회 파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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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정윤회 파문' 한눈에 보기

입력
2014.12.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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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A/S는 이미 보도된 기사의 미비한 부분이나 기자들이 놓쳤던 팩트를 보강해 다시 기사로 만든 내용입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에 애프터서비스가 있듯이, 미진한 기사에도 당연히 애프터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일보닷컴만의 신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공개 이후 정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대(對) 박지만 EG회장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맞붙는 권력 암투설로 비화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씨, 박지만 EG회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공개 이후 정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대(對) 박지만 EG회장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맞붙는 권력 암투설로 비화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씨, 박지만 EG회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말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파문'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윤회 문건'은 물론, 비선과 친인척 간의 권력 암투설을 부른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허위고,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검찰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흐름이 반전됐다. 검찰 수사의 무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하려던 검찰도 부담이 커졌다.

앞서 한국일보닷컴은 '나라 뒤흔든 정윤회 파문 결정적 장면' 시리즈에서 이번 사태의 흐름을 다룬 바 있다. 보도 이후 검찰의 조사 결과 문건 진위와 유출 경로는 확인됐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이번 파문을 한장의 그래픽으로 정리하고, 남은 의혹들을 짚어봤다.

'정윤회 파문' 결정적 장면 ① ▶청와대 안에선 무슨 일 있었나

'정윤회 파문' 결정적 장면 ② ▶'박지만 vs 정윤회' 청와대 밖 암투의 진실

'정윤회 파문' 결정적 장면 ③ ▶과거 속으로… 권력 암투 첫 고리는 '최태민'

① 검찰 "조응천이 사건 배후"

지난 28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했다. 당초 문건을 작성해 반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응천 기획·박관천 실행'이라는 결론을 수사 막판에 내린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게 지시했고, 만들어진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했다는 얘기다. (▶기사보기)

② 검찰은 왜 조응천을 지목했나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마약수사를 담당한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갈등을 겪던 중, 그 배후에 정윤회씨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 허위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수사 결과를 해석하면 조 전 비서관의 야욕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 문건으로 정윤회씨도 박 회장도 피해를 입은 게 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보복 수사의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기사보기)

③ 조응천 손 들어준 법원

31일, 검찰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사실상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덜 된 상태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어서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법원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박 회장에게 알려준 것은 조 전 비서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박 경정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사보기)

④ 검찰, 靑가이드라인 따랐나

법원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청와대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조 전 비서관을 구속하기 위해 박관천 경정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사태 자체 감찰을 통해 "'조응천의 7인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단정해, 검찰 수사에 기준을 정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기사보기)

⑤ 국정개입… 靑 회유… 남은 의혹 어쩌나

검찰 수사는 당초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 두 가지 숙제는 풀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 기사보기)일단, ‘정윤회씨와 십상시의 회동 문건’은 허위라 하더라도 국정개입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다. 정윤회씨의 인사 개입 의혹, 문고리 권력을 자처하는 비서진들의 인사 개입 의혹, 군 인사 개입을 둘러싼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 암투 의혹 등은 모두 풀지 못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故 최 경위의 유서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이번 검찰수사를 두고 '청와대 회유설'을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 받았다는 박 회장이 피해자로 결론 내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 중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상당수 의혹은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 기사보기)

김지현기자 hyun16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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