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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계 가정폭력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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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계 가정폭력 '천태만상'

입력
2015.03.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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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은 ‘사회적 명망’ 때문에 신고 주저

참으면 더 악화…즉각 도움 받아야

왼쪽부터 방송인 서정희와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 뉴시스
왼쪽부터 방송인 서정희와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 뉴시스

방송인 출신 서세원과 서정희의 폭행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 선 서정희는 "19살 때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다.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서세원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관련기사 보기

사회적 명망이 있는 연예인도 가정폭력 앞에서는 무력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폭행 당한 후도 고통스럽다. 세간에 알려지면 한순간 피해자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보통은 폭행 문제 자체보다 스캔들과 폭행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서정희의 경우도 서세원의 외도와 성폭행 등이 화두에 올랐다.

그러나 후폭풍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연예인들이 있다. 불과 2주 만에 파경을 맞은 이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참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이 다수다. 연예인 부부 폭행 사건의 천태만상과 현명한 대처법을 살펴봤다.

1. 12일 만에 파경…배우 이민영·이찬

2006년 12월 결혼한 배우 이민영과 이찬은 불과 12일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이민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이찬에게 폭행 당해 태아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검찰은 이찬을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선 이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그는 한 요식업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다. 결혼했을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민영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미혼이다.

2. '장수커플'도 파국으로…개그우먼 이경실

개그우먼 이경실은 지난 2003년 자택에서 남편 손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는 야구방망이로 맞아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경실은 두 자녀의 양육권과 공동명의 재산을 갖고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교제 8년 후 결혼한 장수 커플이었고 결혼생활도 11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손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3. "친정 식구들까지 때렸다"…개그우먼 김미화

2005년에는 개그우먼 김미화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소송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였다. 김미화는 신혼 초부터 18년간 폭행당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동생도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이혼 후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5세 연상의 대학교수를 만났다. 2007년 1월 양가 친지만 참석하는 조촐한 결혼식을 열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고 최진실씨의 영결식이 열린 2008년 10월 4일 동생 진영씨가 최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강남구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을 나서고 있다.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고 최진실씨의 영결식이 열린 2008년 10월 4일 동생 진영씨가 최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강남구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을 나서고 있다.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4. ‘비운의 톱스타’ 배우 최진실

지난 2002년 톱스타 최진실과 스타 야구선수 조성민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내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04년 이혼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수제비로만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던 최진실은 두 자녀의 미래 때문에 이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별거 중이던 조성민이 한밤 중 최진실을 찾아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입장을 바꿔 법적인 부부관계를 끝냈다.

2005년 드라마 '장미빛 인생'으로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던 최진실은 악성루머에 시달리다가 200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후 2010년 3월 누나를 그리워하던 동생 최진영 역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2013년에는 조성민과 최진실의 전 매니저 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베르테르 효과'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5. 아내 ‘폭행·협박·위치추적’…배우 류시원

지난달 1월 류시원이 전처 조모씨와 3년에 걸친 이혼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조씨는 소송 과정에서 류시원이 협박과 폭행, 위치정보수집을 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후 류시원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사회적 명망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 대중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폭행 사건 외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언론의 '사생활 파헤치기' 보도 행태도 유명인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행심리치료센터의 공진수 센터장은 "오히려 학력이 높은 지성인이나 유명인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질책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떨지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의 일이 두려워서 부당한 폭행을 견디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공 센터장은 "가정폭력이 오래되면 심한 경우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처음이 중요하다. 첫 폭력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자제 시킬 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참으면 안된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법의 도움을 받고 부부상담 등을 통해 심리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라기자 wtnsora2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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