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세원 서정희와 이혼 합의, "혐의 시인하나 목을 조르진 않았다"
알림

서세원 서정희와 이혼 합의, "혐의 시인하나 목을 조르진 않았다"

입력
2014.11.20 17:56
0 0

서세원(58)과 서정희(54)가 이혼한다.

서세원 법률대리인 서상범 변호사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희의 이혼 요구에 서세원이 합의했고 재산 분할이 끝나면 서정희가 형소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는 뜻이다.

코미디언에서 목사로 변신한 서세원은 지난 5월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재판에 참석하기 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이 큰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