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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당면’ 논란… 유럽기준의 '최고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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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당면’ 논란… 유럽기준의 '최고 9배'

입력
2015.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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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유발 잠재적 위험성 제기

소비자원 "잔류허용 기준 마련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시판 중인 대부분의 당면은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 연합의 기준보다 최대 9배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식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당면 7개 제품에서 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수입·통관 기준인 10㎎/㎏을 웃도는 수치다.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김말이, 만두 등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으로 유럽 연합 기준의 4배를 웃돌았다.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파우더 4개 제품은 평균 2만7,881.32㎎/㎏이 검출됐다.

다만 베이킹파우더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극히 소량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도 따로 사용량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베이킹파우더를 제외한 밀가루, 커피 관련 제품군과 라면 등의 식품은 평균 알루미늄 함량이 3.1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알루미늄은 다양한 국가에서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기준에 대한 법규를 만들거나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은 총 13종인 데 이 중 식품 팽창제나 유화제로 활용되는 황산알루미늄칼륨,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등 5종의 첨가물은 아예 사용량 제한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면류, 빵류 등과 같이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위반 등을 따질 수 없다는 이유로 당면을 포함한 식품 제조회사나 판매회사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하정철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당면 7개사와 관련해 "회사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7개에 해당한다"면서 "흔히 아는 대기업 제품도 포함되며 7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99% 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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